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견청취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1. 보상금 지급 요건,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