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영 제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로 기재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