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증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3. 압수조서ㆍ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③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