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