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