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급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급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