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