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