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5>

1. 법 제18조제4항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구성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2천만원

2.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3. 대상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4. 신고에 의하여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한 경우 : 2천만원

5.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의 가입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6.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7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3. 범행 적발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몰수ㆍ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6.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③당해 사건의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대형범죄, 조직범죄의 근절 등 범죄진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보다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