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5.9.30, 2012.2.3>

1.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 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 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