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7.9.26, 2026.3.17>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③ 삭제 <2017.9.26>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