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