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령

시행 1998.03.01 | 대통령령 제 15578호 | 1997.12.31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제1조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법 제12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ㆍ인력ㆍ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3 (상표검색의뢰절차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2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상표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바.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4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31>

제5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1조ㆍ동영 제17조 및 동영 제18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31>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809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4000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31053호 공포 2020.09.29 시행 2020.10.01 일부개정 (연혁) 제30843호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4 일부개정 (연혁) 제29826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1 일부개정 (연혁) 제29826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7.09 전부개정 (연혁) 제27331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26216호 공포 2015.04.29 시행 2015.04.29 일부개정 (연혁) 제25400호 공포 2014.06.25 시행 2014.06.25 타법개정 (연혁) 제24439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3.15 일부개정 (연혁) 제23343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3.15 일부개정 (연혁) 제22112호 공포 2010.04.07 시행 2010.07.28 일부개정 (연혁) 제21582호 공포 2009.06.30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9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125호 공포 2007.06.28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901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7249호 공포 2001.06.27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1557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3.0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47호 공포 1992.10.27 시행 1992.11.01 전부개정 (연혁) 제13081호 공포 1990.08.28 시행 1990.09.01 일부개정 (연혁) 제12150호 공포 1987.05.01 시행 1987.05.01 전부개정 (연혁) 제10431호 공포 1981.07.30 시행 1981.09.01 타법개정 (연혁) 제09101호 공포 1978.07.26 시행 1978.07.26 전부개정 (연혁) 제06977호 공포 1973.12.31 시행 1974.01.01 전부개정 (연혁) 제04707호 공포 1970.03.06 시행 1970.03.06 일부개정 (연혁) 제03607호 공포 1968.10.08 시행 1968.10.08 일부개정 (연혁) 제01483호 공포 1959.04.22 시행 1959.04.22 일부개정 (연혁) 제00872호 공포 1954.02.10 시행 1954.02.10 일부개정 (연혁) 제00677호 공포 1952.08.16 시행 1952.08.16 제정 (연혁) 제00284호 공포 1950.03.08 시행 195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