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1조(소관세무서) 상속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상속재산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제2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2제4항제3호 및 영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개정 1991.3.9>
제3조(사업연도)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되,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공익사업등)
①영 제3조의2제2항제1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재일본대한민국단이 운영하는 사업
5.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②영 제3조의2제7항제7호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4조(출연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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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현저히 낮은 경우"라 함은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③출연재산중 공익법인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1.3.9>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①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산식ㆍ영 제5조제5항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1989.2.23, 1991.3.9, 1995.4.1>
②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1)에서 규정한 휴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3.9>
③영 제5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3.9, 1995.4.1>
1.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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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5조제6항제1호 나목(2)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신설 1994.2.17, 19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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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1.3.9, 1995.4.1>
⑨영 제5조제6항제1호나목(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1991.3.9, 1994.2.17, 1995.4.1>
⑩영 제5조제6항제1호 다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4.2.17, 1995.4.1>
⑪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신설 1991.3.9, 1994.2.17> <개정 1995.4.1>
⑫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1993.2.26, 1995.4.1>
제5조의2(5년이상 동거ㆍ봉양사실의 입증)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 <개정 1989.2.23>
제5조의3(영농 또는 영어계획자의 범위) 영 제8조의3제3항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8조의3제5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인하여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상속가액공제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개정 1991.3.9, 1995.4.1>
제6조의2(영농상속인등의 증빙서류) 영 제13조제1항제1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영농상속인등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2. 농지세 납세증명서
3. 농지등 보유명세서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산림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8.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7조(상속개시등의 통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당해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주소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6>
제8조(상속개시등 통지의 확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1994.2.17>
제8조의3(보고서미제출재산가액) 영 제3조의2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재산가액으로서 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고서 미제출재산가액으로 보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물납에 충당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30조제2호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4.1>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0조(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영 제31조 단서에 규정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의 경우로 한다. <개정 1994.2.17, 1995.4.1>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①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말한다. <개정 1995.4.1>
②영 제41조제2항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항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4.1>
제12조(서식)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2.28>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2.28>
④영 제3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3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3조의2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⑦영 제3조의2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4.2.17>
⑧영 제13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12.31>
⑨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2.12.31>
⑩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⑪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⑫영 제3조의2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4.2.17>
⑬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2.28>
⑭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4.2.17>
⑮제2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⑯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