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시행 1989.02.23 | 재무부령 제 01775호 | 1989.02.23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소관세무서) 상속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상속재산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제2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2제4항제3호 및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연도)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되,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출연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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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현저히 낮은 경우"라 함은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①영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산식ㆍ영 제5조제4항제1호의 산식ㆍ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의 산식 및 영 제5조의2제6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1989.2.23>

②영 제5조제5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휴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영 제5조제5호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속 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영 제5조제5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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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5조제5항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상속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순손익액을 계산할수 있다. 이 경우에 그후 결정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액과 차이가 있어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2.28,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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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5년이상 동거ㆍ봉양사실의 입증)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 <개정 1989.2.23>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8조의3제2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인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상속가액공제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제7조(상속개시등의 통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당해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본적지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상속개시등 통지의 확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한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통지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물납에 충당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30조제2호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0조(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영 제31조 단서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의 경우로 한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2.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11조(양도자의 친지) 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서식)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2.28>

③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2.28>

④영 제3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3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⑥영 제3조의2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⑦삭제 <1987.12.31>

⑧영 제13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12.31>

⑨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⑩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⑪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⑫삭제 <1983.2.28>

⑬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2.28>

⑭삭제 <1987.12.31>

⑮제2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⑯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ㆍ제15항ㆍ제16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015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35호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108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9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0979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899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32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2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0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19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58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58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86호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2016.03.21 시행 2016.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481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2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10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267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타법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2011.07.29 시행 2011.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223호 공포 2011.07.26 시행 2011.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2009.04.23 시행 2009.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603호 공포 2008.02.28 시행 2008.02.28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34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6.12.28 타법개정 (연혁) 제00372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7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2006.04.25 시행 2006.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3.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4.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288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6호 공포 2002.04.04 시행 2002.04.04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01.04.03 시행 2001.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170호 공포 2000.12.18 시행 2000.12.18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00.04.03 시행 2000.04.03 타법개정 (연혁) 제01354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1999.05.07 시행 199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1998.03.20 시행 1998.03.20 전부개정 (연혁) 제00629호 공포 1997.04.19 시행 1997.04.19 일부개정 (연혁) 제00558호 공포 1996.03.26 시행 1996.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528호 공포 1995.11.28 시행 1995.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8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962호 공포 1994.02.17 시행 1994.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910호 공포 1993.02.26 시행 1993.02.26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49호 공포 1991.03.09 시행 1991.03.09 일부개정 (연혁) 제01775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8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696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7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전부개정 (연혁) 제01522호 공포 1982.04.19 시행 1982.04.19 일부개정 (연혁) 제01384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235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081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1호 공포 1973.06.09 시행 197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876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644호 공포 1969.07.24 시행 1969.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519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전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1961.02.09 시행 1961.01.01 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1955.04.22 시행 195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