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월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되,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