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