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