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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