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