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5.10.1, 2026.3.24>
1.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