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4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4.3.11, 2016.2.29, 2024.7.2>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의3.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에 입주기업체의 순자산가액(가목에 따른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출자할 것
다.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②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30, 2025.10.1>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5>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2.29>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2.29>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2.2.17>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