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48조의2(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2.5.3, 2025.10.1>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3.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나 그 협력업체등이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0.5.12, 2026.4.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유치업종 및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둘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② 삭제 <2015.6.30>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48조의5(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