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8.31, 2020.5.12, 2022.1.21>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와 지가상승분 기부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5.12>
③ 관리권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는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4.8.6, 2015.5.6>
④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ㆍ관리한다. <개정 2020.5.12>
1.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리권자가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취득ㆍ관리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ㆍ관리
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나. 가목 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⑤ 관리기관은 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법 제33조제10항 본문에 따라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