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0.9.8, 2021.12.16, 2025.10.1>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2>

1.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0.5.12, 2024.7.2>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의 설정ㆍ변경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2>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30, 2024.7.2>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