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