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제36조의7(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0.26, 2012.12.12, 2014.12.30, 2016.1.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