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1.16, 2015.6.30>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6.30, 2024.7.2>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