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