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ㆍ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