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