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