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2023.3.2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