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4.12, 2025.6.2>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4의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가. 자회사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ㆍ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ㆍ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