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