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