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