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