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