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2.2.17, 2024.12.3>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11.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제11조(시설ㆍ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ㆍ제30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