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