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7.08.07 | 교육부령 제 00698호 | 1997.08.07 전부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력인정의 방법) 교육부장관은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이를 등재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380호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연혁)
제00300호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229호 공포 2021.02.09 시행 2021.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159호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08호 공포 2016.09.23 시행 2016.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8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36호 공포 2012.01.26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0002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26호 공포 2008.02.04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755호 공포 1999.11.26 시행 1999.11.26
전부개정 (연혁)
제00698호 공포 1997.08.07 시행 1997.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642호 공포 1993.12.30 시행 199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3호 공포 1991.09.27 시행 1991.09.27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1991.03.16 시행 199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511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2.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18호 공포 1973.07.12 시행 1973.07.12
제정 (연혁)
제00272호 공포 1971.01.30 시행 197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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