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7.08.07 | 교육부령 제 00698호 | 1997.08.07 전부개정 | 교육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법 및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력인정의 방법) 교육부장관은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이를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