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03.23 | 교육부령 제 00001호 | 2013.03.23 타법개정 | 교육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제2조(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4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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