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