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2.6.28, 2024.7.2>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2014.6.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