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 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