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3.3.23>

제14조의2(평가인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설비

2. 교수과정

3. 교원ㆍ강사

4.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3(학점 또는 학력의 인정 등) 학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학습자는 전단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이나 학력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6.1.27>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

⑤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0, 2026.1.27>

제14조의5(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