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