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
제10조(보고 등)
①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3월 1일을, 조직ㆍ교원 및 설비 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개설 또는 폐지 및 증설, 학생정원의 증ㆍ감원,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