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