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1. 학원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