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3.1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장, 시ㆍ도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25>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1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